#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2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2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7-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 지원 대상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 선정 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 신청 방법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8UUWBM1317100145311094&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