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23 - 분류: 혜택 · 일자리 · 기타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2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참여기업 : 홍천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참여청년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 가능한 청년 - (참여제외) · 자격조회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최근 1년 이내)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 지원 내용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 월200만원 지원(6개월) ##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