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2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sjfmc.or.kr/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38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2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 기준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 내용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 신청 방법 ㅇ(지원절차) -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시설관리공단) 지원 현황 및 상환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3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