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3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3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 지원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저소득층 가구2.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자 ## 선정 기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지급 심의 실시 ## 지원 내용 대상자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수술비용 ## 신청 방법 공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