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7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최대 금액: 17천원 - 신청 기간: 부정기 -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2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9-18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 지원 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 선정 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 신청 방법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 신청 기한 부정기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