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시군구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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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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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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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필수 기재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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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