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94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최대 금액: 12,300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별지 제24의2호서식]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1119UUWBM1006430161628294&atcflSn=1 나-1. 관련규정.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1114UUWBM1509200161109164&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