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19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bukgu.gwangju.kr/health/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9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9치매조기검진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