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 최대 금액: 8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02-3396-59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0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1-30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127UUWBM1724270173166911&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