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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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2,647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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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지원 대상
1.기본 자격 요건거주 요건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연령 요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연장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도 포함2. 지능지수(IQ) 기준 (가장 중요)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위 '느린 학습
선정 기준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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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