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선정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지원 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출생아 안전보험 신청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306UUWBM1352260179044320&atcflSn=1 doc02293020260306134808.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306UUWBM1346420179041513&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근거 법령 홍천군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