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17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koreha.or.kr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17&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3-16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 지원 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법무부 보호정책과 ##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