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24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2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3-16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근거 법령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