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27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문의: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27&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3-16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