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ncmh.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41&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09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9TTWAT1708500010268998&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