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4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comwel.or.kr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88-00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47&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13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314UUWBM1215360128829711&atcflSn=1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