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5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문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50&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13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