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53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53&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13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