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55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병무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병무청 1588-909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55&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13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선정 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병무청 병역공개과 ## 근거 법령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