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5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58&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13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