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63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nps.or.kr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63&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23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