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금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6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loan.kinfa.or.kr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69&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5-06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