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79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79&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5-06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LPG용기 사용가구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10%)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읍면동 가스담당 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읍면동 가스담당 부서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읍면동 가스담당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읍면동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