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moel.go.kr - 문의: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1588-00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83&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5-21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별지 1] 생계비 융자 신청서(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18UUWBM1555030192052751&atcflSn=1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