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8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전국 건강가족센터 1577-9337 LH공사(마이홈포털) 1600-100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8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5-27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6UUWBM1105100182286160&atcflSn=1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