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8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85&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5-27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16UUWBM1417530186675526&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