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9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91&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01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안내(안).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30UUWBM2121230189069345&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