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9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92&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01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8UUWBM1356040190194758&atcflSn=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318UUWBM1551180129422532&atcflSn=1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