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98 - 분류: 혜택 · 교육 · 현물지급, 자원봉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s://tvsis.tacss.or.kr/tvsis/main.do - 문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98&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05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제453호)(20260326).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601UUWBM1316230194621588&atcflSn=1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