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0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00&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05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