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nhis.or.kr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13&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08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