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프로그램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14 - 분류: 혜택 · 교육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년 - 문의: 법무부 13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1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08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정규 교육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과정 외 시민교육 :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