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22 - 분류: 장학금 · 교육 · 지역화폐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6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18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 선정 기준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 지원 내용 지역상품권 30만원 3회 분할지급- 전입 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만원 ##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618190197445381&atcflSn=1 인구정책사업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621420197448778&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ㅈ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