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 최대 금액: 15,000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강북구청 일자리청년과 02-901-264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19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 선정 기준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1507390196301318&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