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기타
최대 지원금액1,857,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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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조회수1,47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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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월경불순, 배란장애 등 생식 기능 개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임신 준비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여성 또는 남성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1 <확인 서류> 신청서, 난임 진단서, 사전 선별지 결과, 사전 필수 검사 결과지 등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AMH 수치가 낮은 경우, 사업지원단에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및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 남성요인 난임(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과거 5년 이내에 생식기 암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신경과적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지원사업을 통한 의과 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의과 시술 종료 후 한의 치료 진입 가능 →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 검토에 따름)
※해당 기준은 치료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 <확인 서류> 치료 전 사전 필수 검사결과지 → 치료 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확인될 경우, 한의약 난임 치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원칙적 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재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보건소는 기존 검사 결과와 재검 결과를 함께 제출받아 최종 판단 → 다음과 같은 질환 또는 약물 복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B형 간염 보균자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 확인된 경우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항결핵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 중인 경우
•간기능 및 신기능 이상이 의심되거나,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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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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