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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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회수3,63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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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질병요건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보험요건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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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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