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최대 금액: 15,000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2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19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 선정 기준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통장사본 등) 제출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410510197407723&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