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예방센터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3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129.go.kr/109 -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31&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22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 연계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 협력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지역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