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시설입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3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6-22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_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622TTWAT1847520011790765&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