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3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3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원 대상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 내용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관련법령)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5UUWBM1402180195442533&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 근거 법령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