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39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복지증진 향상과 경로효친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자체가 개인의 경사이자 사회 전체의 축하대상이라는 분위기 형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에 대하여 제도적 보장요구 증가 - 장수노인에 대한 상징적·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장수를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지역사회의 고령화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 지원 대상 만90세: 5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지역화폐)※ 사업(2026년 만 해당) 첫해 만90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 ## 지원 내용 지역화폐 50만원 이며 총 1회에 한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해당 주소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수 축하금 신청- 신청 다음달에 지역화폐 50만원 지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8UUWBM1027080195683486&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근거 법령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