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결혼장려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 ## 지원 대상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 선정 기준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 지원 내용 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별지 1]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8UUWBM1711550195810475&atcflSn=1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8UUWBM1509100195762076&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근거 법령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