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5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산시청 주택과 041-660-213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5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선정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변동사항 없음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2043130196181219&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