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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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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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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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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기여
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전세피해지원금의 지원은 조례 부칙 개정에 따라 공포일(’23.07.26.)로부터 4년간 유효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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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