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5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지역화폐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5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선정 기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지원 내용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1UUWBM095550019645223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