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조회수1,116
1회성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최대 15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