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5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양평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평군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770-204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5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 신청 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경기도 양평군조례)(제3170호)(2025070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1UUWBM110014019647112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근거 법령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