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6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신청 기간: 부정기 - 신청: https://www.hsg.go.kr/health/index.do - 문의: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40-56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외과적 난임 시술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 중 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경제적 장벽을 낮춰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중 초과금액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6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 - 인공수정: 10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모자보건실) ## 신청 기한 부정기 ## 구비 서류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0951400197347920&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