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7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3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7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고물가 시대에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으로 결혼문화 정착 및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지급방법 :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1UUWBM1719240197947767&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