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7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7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원 대상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3UUWBM0927470198162549&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